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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옴부즈만

박동명 박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받고, 관계 직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6층 회의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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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8.10.25)

​지난 2016년에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받고 2년간 활동하다가, 이번에 재위촉을 받아 2020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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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옴부즈만이 '반부패 시책평가'에 대한 개인-부서별 평가를 위해

'반부패 시책운영 평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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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옴부즈만이 "진흥원 내부감사 지침"을 심의하고 있음(2019.03.27,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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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옴부즈만이 진흥원 관계 직원들과 청렴관련 회의를 하고 있음(2019.03.27)

재단법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 농식품 유통활성화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조례).

제5조(역할 및 기능) 유통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 및 판매촉진, 농업과 식품산업·체험·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한 경기도 농식품 판매확대

2. 도농교류 및 녹색문화 확산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 전파로 농촌경제 활성화[전문개정 2017.4.12.]

 

제6조(사업) 유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었거나 도 소재 기업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홍보 등 마케팅 지원

2. 제1호에 따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관공서 및 공공기관, 보육시설,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식재료 등 농식품 공급

4. 경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등 수출 지원 사업

5.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6. 경기도 우수식품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7.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8.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

9.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수익기반 확대

10.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로컬푸드·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식품에 대한 체험 활동 등

11. 농식품 유통 진흥을 위한 교육·홍보

12. 공원·녹지·산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13. 산림 및 정원문화 활성화

14.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

15. 그 밖에 유통진흥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4.12.]

 

제7조(재산의 조성) 유통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4.12.>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운영경비) 유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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