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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지위로서

​자료 요구 및 조사권 행사

박동명   감사위원

1.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박동명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결산검사와 관련된 "자료요구권"과 "조사권한"을 가진다.

* 독립성의 개념 :

​독립성은 검사인(결산검사위원)이 주어진 권한과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제도적인 장치를 말함.

<참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결산검사교육을 받고 있다. 금년부터 결산검사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부과되어 있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회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이  전국에서 모였다(2017.03.29~30)

<참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자격

-선임방법 :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선임자격 : 5급이상 전직공무원, 공공기관 감사직 3년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게 결산검사 교육에 임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결산검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결산검사위원 교육, 2017.03.29)  

검사위원은 법령에 따라 임명되어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공인임을 항상 명심하여,

​공정성과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검사활동을 하고 있음.

천안시의회 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박동명 박사에게 수여하고 있다(2017,04.03, 천안시의회)  

​검사위원으로 선임받고 곧바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증거수집, 평가 등을 하고 의견과 건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관련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실체에 대해 재정현황과 기본 회계 서류 비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담당자를 확인하는 등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규모 현황과 추세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인하였다.

- 결산 확인 : 결산보고를 한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 되었는지,

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

-재무관련 회계검사 : 세입 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였다.

  

2.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공익감사단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직접 감사공무원과 함께, 각종 보조금·민간위탁사업, 안전분야 이행실태 등을 검검하고 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법령(조례) 미흡사항에 대한 발굴 및 제안,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회계분석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자원회수시설 등과 같이 시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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