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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서울시 옴부즈만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에서 박동명 박사가 민원인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은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시행 2014.7.17.] [서울특별시훈령 제987호, 2014.7.17., 제정]

민원배심법정은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 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법정이며, 전국 최초의 민원배심법정 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자치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3. "이해당사자"란 민원배심법정에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 또는 3인 이내의 민원대표자와 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으로서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의대상(제3조)

민원배심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2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특이·반복민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배심법정의 구성(제5조)

① 민원배심법정은 이해당사자와 배심원단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마다 민원예비배심원단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각1명을 포함하여 시민배심원 및 전문가배심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관련분야 등을 고려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④ 시민배심원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가배심원은 전문가예비배심원 중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대표배심원의 선출 및 임무(제7조) 

①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 개최 시 참석 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배심원은 민원배심법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민원배심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교체, 퇴장,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참고인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안건상정(제8조)

① 민원배심법정 안건은 해당기관에서 신청한 민원 또는 민원인 등이 민원배심법정에 상정을 요청한 민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배심법정에 상정하여야 한다.

 

민원배심법정 개최 결정 및 통지(제9조) 

시장은 민원배심법정의 상정안건이 확정된 경우 이를 이해당사자 및 배심원 등에게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배심법정 운영 등(제10조) 

① 민원배심법정은 제1호법정과 제2호법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호법정은 시 소관 민원사항을, 제2호법정은 자치구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한다.

③ 민원배심법정은 배심원단의 3분의 2이상과 이해당사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배심원이 개정한다.

④ 민원배심법정의 진행은 대표배심원이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⑤ 민원배심법정의 안건 처리는 출석배심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안건 및 기일을 따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민원배심법정 공개(제11조) 

민원배심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배심원은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배심원단 3분의 2이상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배심결정의 효력(제13조) 

결정통보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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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배심원으로서, 민원배심안건에 대해 민원인과 처분기관,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듣고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중재하고 있다.

(2018. 07. 27,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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