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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 보호

서울시 옴부즈만

서울특별시 옴부즈만 

​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위촉받고,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해결, 감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세계 선진 여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관료들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운영되었던 신문고와 유사한 '현대판 신문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은 대궐 밖 문루 위에 북을 매달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현대판 신문고제도가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것이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시행 2015.10.8.]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관련 조례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정감시 및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직접 조사·감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감사·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조사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2.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3. 직권에 의한 감사

4. 시민감사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처리

5.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처리

제5조(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4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3. 회계학, 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6.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17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

1.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8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17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① 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도시안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박동명 옴부즈만이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배심원으로서, 민원배심안건에 대해 민원인과 처분기관의 주장을 듣고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중재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활동에 대한 결과를 토론하고, 직원과 옴부즈만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6.12.15, 박동명 옴부즈만은 뒷줄 가운데).  

박동명 박사가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 결과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6.12.15,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동명 박사, 서울시 공공사업 심사 평가 활동 입회  (2017.2) 

공공사업(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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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서울시 옴부즈만이 서울시 00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입회하여

서울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2018.10.01,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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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제3청사에서 열린 공공사업 입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2020.01.08)

공공사업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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