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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16)
국가발전에 공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기획행정위원장​

박동명 박사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경기도지사) 받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제39조 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동명 박사가 학교장, 도의원, 경기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17.11.01, 경기도교육청)

* 참고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5조를 따른다.

1. 기획ㆍ행정 분과

2. 경제ㆍ농림 분과

3. 문광ㆍ복지 분과

4. 건설ㆍ도시 분과

5. 여성ㆍ평생교육 분과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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