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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으로 박동명 박사 선임

박동명 박사,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선임

“서울시정 투명한 감시, 고충민원 조정·중재 위해 노력할 터”

최근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선임된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법학박사)를 만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선임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조정․중재하거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어떻게 선임되며, 그 임기는 ?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추천 또는 일정 자격요건(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등)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요(연임가능).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박 교수께서 옴부즈만으로 참여하신 이유는?

저는 법무부 인권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활동을 했고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활동(8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와 조사를 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또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고충민원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CBS방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해설 및 상담’을 했는데요(3년). 그 방송내용을 정리하여 <즐거운 법률여행>, <클릭 가정법률>을 출간했고요, 여성을 둘러싼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한 저술서 <여성과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문예대전에서 우수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으로 선임된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공공사업의 감시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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