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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예감사관에 박동명박사 위촉

박동명 박사가 경기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명예감사관제도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명예감사관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공무원

2. 각종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및 회원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명예감사관의 임무(조례 제3조)는

1.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

2. 경기도민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5.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여

6.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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