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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 서울시민법정에서 민원인, 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주장듣다.

박동명 박사, 서울시 옴부즈만 자격으로 서울시(처분청)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조정 중재하였습니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특이·반복 민원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처분기관에 대해 "권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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