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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사민정 협의위원으로 위촉

박동명 박사가 남양주시장으로 부터

'남양주시 노사민정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된 것.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보도>

http://www.breaknews.com/6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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