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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시민연구관

박동명

1. 서울특별시 연구위원

​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연구위원"으로 위촉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울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시행 2015.10.8.]"다.

<참고>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동명 박사가 서울시장으로 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위원으로 위촉받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은 위촉일, 서울시청 간담회장, 2016.10.2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관

​박동명 박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부터 "시민연구관"으로 위촉받고 활동하고 있다(2017년).

시민연구관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 선거·정당·정치자금분야를 주제로 연구를 하며 특히 지방선거 현장에서 시민연구관이 경험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개선과제도 연구한다.

박동명 박사가 시민연구관으로 위촉받고,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2017.04.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박동명 연구관이 연수원 교수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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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가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8.11.08).

3. 경기도 연구위원

경기도지사로 부터,  "주민참여예산 연구위원"으로 위촉(2017년)받고 활동하고 있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조례 제11조>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신설 2018. 10. 1.]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제5호에서 이동  <2018. 10. 1.>]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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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2018년도 제2차회의 모습(경기연구원 8층 소회의실, 2018.10.17. 박동명 박사는 우측 두번째)

​박동명 위원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8.04.04,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박동명 위원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2018년도 1차회의를 마치고,

위원 및 경기도청 간부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2018.04.04)

박동명 박사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를 마치고, 연구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동명 위원은 우측 두번째에 위치, 경기도청 신관 2층, 2017.1)

​경기도의회의원 2명, 경기도산하 2개 연구기관 연구위원 2명, 전직 공무원(부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동명 위원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워크숍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기도내 수원, 안산, 안양, 시흥, 화성 등 5개 시의 주민참여예산운영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박동명 위원은 경기도 기획행정위원장(주민참여예산)을 겸임하고 있으며,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2017.08.29,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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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 2019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업무추진계획을 논의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우측,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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