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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서울시 공공사업 입회활동

박동명 박사가 12월4일 서울시 옴부즈만 자격으로, 서울시립시설인 모 기관에서 공공사업 입회활동을 벌였다.

제안서 심사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서도 이처럼 계약 이전의 단계에서 부터 옴부즈만의 참여를 통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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