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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법정에서 민원 중재

박동명 박사,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서.. 서울시 옴부즈만 자격으로서 민원을 조정 중재 했습니다~

옴부즈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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